Skip to main content
Webzine

20xx년 웹진 2호 : 맹견법을 검토 중

퀸즐랜드 주, 맹견 사고 급증에 맹견법 강화 검토 중

팔라스추크 주 총리 “정부 처벌 강화·위원회 집행 권한 확대 추진”

▲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. (사진 =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)
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호주 퀸즐랜드 주에서 3명의 어린이와 2명의 성인이 개들에게 공격당한 사건과 관련해, 주가 맹견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.

주의 개 물림 사고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. 12일 오후 8시 40분에는 브리즈번 남쪽 교외 샤일러 공원에서 한 소년이 개에게 공격당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, 그보다 몇 시간 전에는 골드 코스트의 야탈라에서 유아가 개에게 물려 머리와 목을 심각하게 다쳤으며, 30대 여성도 같은 날 타운스빌에서 개에게 물려 다리를 다쳐 가까운 병원에 이송됐다.

그보다 더 이전에는 부활절 주말 동안 6살 유아가 개에게 물려 배와 가슴, 어깨 등에 큰 상처를 입고 중태에 빠졌으며 20대 후반의 남성 역시 개에게 물려 다리를 다쳤다. 해당 사건의 맹견들은 안락사 처리됐다.

이와 관련해, 팀 베이커 골드 코스트 시의회 의장은 “동물 관리 담당자가 야탈라 소유지에서 문제가 된 견공 5마리를 처리했으며, 퀸즐랜드 경찰과 시 의회가 사건을 조사 중이다”라고 발언했으나, 해당 견들의 안락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.

아나스타시아 팔라스추크 주 총리는 농림부 장관에게 맹견법 강화를 위한 테스크 포스 재소집을 요청했다. 팔라스추크 주 총리는 “지역사회가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으며 4월 말부터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”고 말했다. 또한 “현재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4만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지만, 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, 사람과 어린 아이들을 공격하는 개들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”며 “맹견의 주인들에게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다”고 말했다.

팔라스추크 주 총리는 뒤이어 정부의 강력한 처벌 강화와 위원회의 집행 권한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.

한편, 로건 시의회는 맹견법 강화와 맹견들의 위치 정보를 관계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.

출처 : 한국반려동물신문(http://www.pet-news.or.kr)